Ⅰ. 정보시스템 품질 제고, 상용 SW 직접 구매 정의- 공공 정보화 사업 추진시, 상용 SW를 직접 발주, 평가, 계약하는 행위로 "상용 SW를 직접구매하는 제도" Ⅱ. 상용 SW 직접 구매 대상 및 예외사항가. 상용 SW 직접 구매 대상구분대상규모총 사업 규모 3억원 이상 SW 규모 5천만원 이상품질GS인증 등 품질 공인 인증 받은 SW- [소프트웨어 진흥법]에 따른 조건 부합하는 사용 SW 대상 나. 상용 SW 직접 구매 예외 사항구분예외 기준설명대상 사업민간 투자형 SW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0조대상 SW현저한 비용 상승직접 구매시 비용 상승시스템 통합 불가기존 시스템과의 통합/연동 불가사업기간 지연사업 종료기간 내 완료 불가비효율적 판단직접 구매시 비효율적- 비용, 기간, 연계 등 예외 기준 사..